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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일상

권고사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한번에 보기

by anythingAll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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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실작은 누구나 힘든 경험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권고사직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귀책 실업급여 100% 수령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3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 1.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그리고 직장고용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 2. 비자발적인 퇴사.
  • 3.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자발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사자가 됩니다. 예로들어 계약만료, 질병, 임산과 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문제, 정년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형식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고용보헙법 제 101조제2항 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하였지만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할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권고 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맞지만, 회사에서 내보낸거랑 다름없는 관계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 인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로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당시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려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승인이 안됐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미달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수단을 이용 할 당시 3시간 이상으로 측정 되어야 통근 곤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서류를 미리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01. 퇴사확인 :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확인 가능
  • 0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03.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사이트 중간 오른쪽 부분에 '구직신청'이 있습니다.

  • 04. 수급자격인정 신청
  • 05. 구직급여 신청
  • 06. 구직활동
  • 07. 구직급여
  • 08. 구직급여 지급 만료

    Q&A

-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취업을 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상 남아있다면 남은 구직급여 일수의 절반 만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수령가능합니다.

 

    다들 잘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수령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잘리는 사유 말고 자발적인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거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와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