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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필수, 법률 상식 알아두고 적어두면 좋은 필수 꿀팁 및 특약

by anythingAll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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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라는 것은 자유와 독립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월세, 전세 세입자로서 정확한 법률을 알지 못합니다. 자가가 아닌 보증금을 들여 사는 자취생들을 위해 기초적이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자취생 법률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취생 법률 상식
자취생 법률 상식

목차

    자취생 법률 상식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모든 결정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법률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약서의 문장 하나로 인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하고, 필요한 특약을 채워 넣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취 중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임대인이)부담한다.

    • 원칙적으로는 자취방의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입니다.
    • 자취방에서 누수(물의 샐때)의 경우, 세입자(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즉 세입자(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취방의 기존의 가구(옵션)를 바꿀 경우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즉, 임대인(집 주인)에게 의사를 말하고 허락을 맡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말 없이 해결하고 뒤 늦게 알리면 안됩니다.

     

    자취방을 단기로 양도하고 싶은 경우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 위반으로 해당 일에 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혹가다 에어비앤비를 이용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질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되도록 안하시는 쪽을 추천합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집 주인이 바뀔 당시 임차인(세입자)가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집 주인만 변경 될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계속 살고 싶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최대 6개월 ~ 1개월) 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3개원 전에는 미리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 절차 필요]

    1.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경매 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HUG 등)에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 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하기

    전세, 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전세, 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출처 : 국토교통부

    이미지를 눌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 월세 공통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요구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입니다. 상호 공통된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항 등 여러 내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상태 및 상황에 대한 특약사항

    •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이나 이 외 권리 상태는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등기 사항의 권리 상태가 변동이 있을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세금이나 이자에 대한 체납이 없음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을 요구할 시 저극적으로 협조한다.
    •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 또는 담보 제공 등 소유권에 대한 영향이 있는 권리 변동 시 이를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고,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관리비에 대한 특약사항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한다.
    • 관리비에는 공용관리비, 청소용역업체, 주차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계약 해지에 대한 고지에 대한 특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대해 상대방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임차인을 위한 계약 시 특약사항

    전세금 대출 및 보증보험에 대한 특약사항

    •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이 진행하는 전세금 대출에 있어 협조가 필요할 시 적극 동참하기로 한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어떠한 대출을 받는지 확실히 명시하셔야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하자가 아닌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금은 전액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계약금은 전액 직스 반환하기로 한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특약사항

    • 해당 계약의 만료 시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HUG 버팀목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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