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육아휴직 정책 개편! 꼭 알아야 할 변화 📢
✨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각각 1년 6개월(총 3년)
-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
-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20일 사용 가능 🏡
- ✅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6일로 증가 (유급 2일 포함)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까지 확대 ⏳
📌 1.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총 3년)
💡 맞벌이 부부는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육아휴직은 다음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자녀 나이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
- 재직기간 180일 이상
💵 2. 육아휴직 급여가 더 많아집니다!
✔ 기존: 최대 월 150만 원 지급
✔ 변경 후: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이란 -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됩니다.
💡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3.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납니다!
✔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1회만 분할 가능) 🏠
✔ 변경 후: 20일로 연장!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 4.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기존: 3일 (유급 1일 포함)
✔ 변경 후: 6일 (유급 2일 포함) 🏥
💡 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신청 가능
✔ 변경 후: 만 10세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까지 신청 가능!
💡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 6.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
항목 | 기존 | 변경 후 | 비고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총 2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총 3년) | 각 부모 3개월 이상 사용 시 |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150만 원 | 최대 월 250만 원 | 경제적 부담 완화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1회 분할) | 20일 (3회 분할)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난임 치료 휴가 | 3일 (유급 1일) | 6일 (유급 2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신청 가능 연령 확대 |
🎯 마무리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정책! 부모님들의 일과 육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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